세금을 10년 이상 장기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585명이고, 액수는 2조9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형사고발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부의장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명단공개가 된 인원은 총 1만5748명이고 지난해 명단공개인원은 2226명으로 2011년 1313명보다 70%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3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부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들 대한 징수율이 0.7%~4.4% 수준으로 일반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 33.8%~36%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는 같은 기간 동안 총 27조1150억원을 체납했고, 이중 5044억원만(평균징수율 2.9%) 징수돼 일반체납자의 체납금액 127조1600여원 중 44조5600억원이 징수(평균징수율 35%)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개인) 중 5년 이상 장기 명단공개자는 모두 2504명, 체납액은 총 8조 526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미해결체납은 585명, 체납액은 2조97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이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동안 체납은 총 1919명, 5조781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공개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발을 포함하는 관련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