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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산 ‘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 파산 ‘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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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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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그룹, 인수 후속절차 본격 착수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아건설은 채무조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자구노력을 계속될 경우 경영 정상화를 이룰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9일 동아건설산업㈜ 채권단이 낸 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현 파산관재인인 정용인 변호사(전 대전고법원장)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기관들과 동아건설 인수 및 투자 계약을 맺은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6780억원으로 동아건설의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을 지원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은 파산보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게 유리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동아건설도 앞으로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면 과거 파산 선고로 잃은 각종 건설공사 등록 및 면허 중 상당수를 회복하고 재정 파탄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동아건설은 오래 전에 파산 선고를 받았음에도 일반인 사이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며 “기존 주식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감자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건설의 제1회 관계인집회는 4월27일 열리며 그 전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프라임그룹은 법원이 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인수 후속절차에 착수하는 등 회생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임그룹은 지난해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자와 인수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생계획안 인가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상반기 중 경영권을 인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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