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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
재경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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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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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도 추가키로 했다.

4일 열릴 경제점검회의에서는 이같은 세제 지원을 포함, 서민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일몰도 연장키로 했다.

한편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소세를 면제 받은 후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특소세를 추징하는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혜택은 근로자, 장애인 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가장 큰 목표를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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