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청과 검찰 등 합동으로 착수"
1일 건교부에 따르면 허위 정보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보게 하거나 땅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획부동산 업자에 대해 올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입법 절차가 끝나는 대로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국 기획부동산 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과장광고 외에도 거짓정보 제공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한 투자유도까지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