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1년 연장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또 납세자의 연말소득공제 신청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의료비 사용금액을 제외하기로 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서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으로 조정, 적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법률 공포안 29건 △법률안 1건 △법률 시행령 10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의안은 다음과 같다.
□ 법률 공포안(29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
□ 법률안(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
□ 법률 시행령안(10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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