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장기체류 한국기업 임직원 영향끼칠듯
중국 세무총국은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연 12만 위안(약 156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고 대상에는 180일 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포함됐다. 6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도 그 대상이다.
중국당국이 고소득자에게 소득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6개월 이상 중국에 머물고 있는 한국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아울러 당국은 소득신고 검토를 통해 소득을 낮춰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는 고소득 외국인에게는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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