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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Q&A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Q&A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9.2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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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무엇인가?
A1. 사업자 간에 금지금, 고금, 구리 스크랩, 금 스크랩, 철 스크랩 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등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이다. 

Q2. 철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는 언제, 어디에서 개설하는지?
A2. 올해 9월 1일부터 지정은행 영업점 어디에서나 신규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별로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지정은행
국민은행(1644-0720), 농협은행(1588-2100), 대구은행(1588-5050), 
신한은행(02-2007-9470), 우리은행(1588-5000), 중소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1111)

Q3. 거래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3. 거래은행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거래은행 변경 전에 기존 거래은행의 전용계좌를 반드시 해지해야 새로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Q4.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 중 어느 한쪽만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되는지?
A4.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이용해 결제해야 한다.

Q5. 철 스크랩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A5. 수입․수출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전용계좌 결제대상이 아니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국외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이므로 철 스크랩 가액을 전용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Q6. 고철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A6.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도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Q7.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로 결제해야 하는지?
A7.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따라서,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Q8. 철 스크랩을 거래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A8.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 거래시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대금을 전용계좌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더라도 매출자·매입자 모두 거래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Q9. 금 제품과 구리 스크랩, 철 스크랩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어떻게 결제해야 하는지?
A9. '금 제품'과'구리 및 철 스크랩'은 모두 매입자 납부 대상이나 법률조항이 달라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금지금, 고금, 금 스크랩 등 금 제품은‘금 전용계좌’를 이용해 결제하고, 구리 및 철 스크랩은‘스크랩 등 전용계좌’를 이용해 결제하면 된다.

Q10. 폐전자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철 스크랩과 금 스크랩이 함께 포함돼 있어 거래금액 구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결제해야 하는지?
A10. 철 스크랩과 금 스크랩 전용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 거래금액이 더 큰 품목의 해당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Q11. 대금결제는 반드시 현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A11. 철 스크랩 거래시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제도,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철 스크랩 등 가액을 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Q12. 매입자 납부 제도가 적용되는 ‘철 스크랩’의 범위는?
A12.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이며, 관세율표 상 품목번호 “7204” 해당 품목을 의미한다.

Q13.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A13. 국세청 누리집(중앙)과 홈택스(하단)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에 대한 제도 소개가 개설돼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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