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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세연구회, 관세행정 실무사례 연구세미나 개최
부산관세연구회, 관세행정 실무사례 연구세미나 개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9.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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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별 비교연구 등 실무중심 쟁점 사안 논의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이 부산관세연구회 제2차 2016년 추계 세미나를 개최를 통해 분야별 쟁점 현안 사례에 대한 포럼형식으로 다양한 의견교류의 장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분과별 토의과제와는 별도로 관세평가상 간접지급액과 법정가산요소, 거래가격 부인사유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다뤘다.

김병철 변호사가 관세의 과세가격결정원칙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했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인 육수진 사무관이 HS2017 주요내용 고찰의 연구발표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개정내용을 분석 정리한 오픈강의를 선보였다.

이어 분과별 토의가 진행됐다.

제1주제인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FTA협정별 비교연구에 대해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호준행정관이 발표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예외기준인 최소허용기준이 FTA협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2주제인 무역가격조작을 통한 자금세탁의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에 대해 부산세관 조사정보과 이홍환 조사관이 무역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에 대한 관세청 차원의 대응방안을 연구 발표했다.

제3주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순이익률법(TNMM)에 대한 관세평가적 연구를 부산세관 심사2관실 김대웅 조사관이 발표했다.

그 밖에 제4주제인 국조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한 국세청 처분으로 관세법 제38조의4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여부를 부산세관 심사총괄과 진명봉 행정관이 발표했다.

이번 연구세미나에는 이대복 전 관세청차장(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과 한국해양대 국제관세학과장 신용존 교수 및 물류시스템공학과 김환성 교수,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지원 변호사, 최정미 변호사, 법무법인 국제 전경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김민두 관세사, 법무법인 광장 이영모 관세사, KPMG세정관세법인 오수교 관세사, 김태주 관세사 등 관세청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부산관세연구회는 3개분과(통관,심사,조사)에 총 39명의 세관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부산지역 물류, 국제통상 관련 학과 및 관세·법률·회계법인의 전문가들과의 외연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실무중심의 부산지역 연구모임체로 나아갈 계획”으로 “내년에 개최될 춘계 정기세미나는 한국관세사회 부산지부와의 공동세미나를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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