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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60년간 성차별 "여직원 결혼하면 회사 그만둬"
금복주 60년간 성차별 "여직원 결혼하면 회사 그만둬"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08.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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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류업체이기 때문에 여성이 필요하지 않았다"
▲ 주류업체 금복주 홈페이지 캡쳐

대구 경북지방 대표 주류업체인 금복주가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회사를 나가야 한다’는 관행이  60년간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복주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여성 직원이 결혼을 하면 예외 없이 강제로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온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 기업은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의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로 퇴사를 사실상 강요해왔다. 

이처럼 부당한 관행 때문인지, 이들 4개 회사 정규직원 280여명 중 여성은 36명에 불과하다. 특히 생산직에는 결혼 후 입사한 기혼여성도 있지만 업체 핵심직군인 영업 및 관리직원은 170명 중 1명뿐이다. 이 1명이 바로 홍보팀 디자이너 A 씨로, 결혼계획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를 종용받았다며 진정함으로써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이 업체의 성차별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금복주의 이같은 차별은 기혼 여성이 사무직으로 근무할 경우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복지비용은 더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였다.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해 퇴사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결혼 소식을 회사에 알리자 팀장으로부터 퇴사 압박을 받았다. 그가 퇴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회사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디자이너로 일하던 A씨를 판촉 부서로 발령 냈다. 

이후 판촉 부서에서도 주요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조직적인 퇴사 압력이 가해지자 그는 지난 3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회사는 기혼 여직원을 퇴사시키는 수법도 비열했다. 퇴사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여성에게 나쁜 근무환경을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조치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 아예 뽑을 때 낮은 학력 기준으로 채용해 주임 이상 승진을 배제하고 평사원으로만 근무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채용부터 회사는 용의주도하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전제한 것이다.

이 회사에서 여성은 아예 승진에서도 배제되고 있었다. 인사 고과나 분류표에 여직원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 

여성 직원은 경리비서 등 직급이 낮은 직무에만 배치하고 원천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방식이었다. 군복무 기간을 근무기간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학력과 직급이 같더라도 여직원은 남직원보다 2년을 더 근무해야 승진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때문에 핵심 직군인 영업직과 관리직은 모두 170명이었으나, 여성은 1명뿐이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금복주 측은 기자회견과 간담회에서 "우리는 주류업체이기 때문에 여성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 자체만으로도 명백히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현행법은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에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 과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산 장려를 비롯한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정책 등 온갖 노력에도 정면으로 어긋나고 있다.

금복주는 연 13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구·경북 지역 소주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향토기업이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회사 대표는 대구 상공계의 얼굴로, 대구상공회의소를 대표하며 활동했다. 창업주(김홍식)가 11·12대, 아들(김동구)은 21대 회장을 지냈다. 지역 최초로 2대에 걸쳐 대구 상공계를 이끌었고, 창업주는 대구시의회 의장도 지냈다. 

하지만 2대 걸친 지역 대표기업으로서의 민낯은 가부장적이고 파렴치한 모습으로 가감없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수십 년 동안 누적한 불합리 규정과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채용·배치·임금·승진·직원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관행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금복주는“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했다는 관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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