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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83>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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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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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납입방법으로 유상증자한 신주를 타인명의로 개서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조세회피로 본다”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6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가. 명의신탁의 의의

1 명의신탁이란 실질소유자인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임

❶ 명의신탁이란 실질소유자인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제도이다(대법원 65다312, 1965.5.18.).

❷ 다만, 1995.7.1. 이후 명의신탁 부동산등기는 무효로 하고 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 및 부칙 §2 신설로 인함).

 

2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임.

❶ 명의신탁 신탁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 등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❷ 명의신탁의 명의는 소유명의만을 의미하므로 소유권에 관해서만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❸ 명의신탁은 공부상 신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사실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된다.

 

3 명의신탁재산의 종류

❶ 주식·사채 등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

❷ 부동산(토지, 건물 등) ⇒ 1997.1.1. 이후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됨.

 

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 2)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는 경우

 

1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❶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1997.1.1. 이후 명의신탁된 토지 및 건물 제외)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함)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❷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❸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유상증자한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법규과-2767, 2006.7.6.; 대법원 99두10377, 2001.3.27.; 국심 2004서4607, 2005.4.6.).

❹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감심 2012-151, 2012.1.11.).

 

2 부동산의 경우 1997.1.1. 이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1. 부동산의 경우 1997.1.1. 이후 과징금이 부과됨

❶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재산세과-18, 2009.8.25.;서면4팀-1262, 2008.5.26.).

❷ 따라서 과세관청은 과징금 부과권자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반드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감사 지적사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9 ③).

❸ 또한 2008.1.1.부터는 법원이 명의신탁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과세당국(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대법원 예규 제1171호).

 

2-2. 과징금부과 기준가액은 과징금 부과일 현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임

과징금부과 기준가액은 과징금 부과일 현재(명의신탁당시가 아님에 유의)의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소유권 이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로 한다.

 

2-3.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함(例外)

❶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2007.5.11. 단서 신설).

❷ 그 부칙 제2항 단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❸ 이 조항은 2006.5.25. 헌법재판소 2005헌가17 등 결정으로 헌법불합치로 선언되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었고, 그에 따라 2007.5.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었다.

 

2-4. 과징금의 범위는 부동산 평가액(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임.

1) 과징금 부과기준(부동산실명령 §3의 2·§4의 2·§8)

과징금의 금액은 ‘쨒’와 ‘쨓’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 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❶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의 부과율

 

❷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2)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1년 경과:10%, 2년 경과:20%)이 다시 부과됨.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로서 지체없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❶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동산 평가액의 10%

❷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부동산 평가액의 20%

 

2-5. 당해 물건(1건이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을 추징하지 않음.

❶ 이 법 시행 전에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자가 실명등기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❷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하는 경우

❸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의 기간 포함) 종료시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6. 조세포탈 및 회피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을 50% 감경함.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부동산실명령 §3의 2).

 

2-7. 종중 및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처벌이나 과징금 면제

종중 및 부부간의(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대법원 99두35, 1999.5.14.)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처벌이나 과징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❶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❷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처벌이나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부동산실명법 §8).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 등으로 등기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음(홈페이지 민원, 2000.2.24.).

❸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1두15718, 2012.5.24.).

1. 과장금을 납부할 자(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과징금 납부 여부

①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대법원 99두35, 1999.5.14.).

②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법무부 유권해석).

2. 명의신탁자인 법인이 폐업, 휴면회사, 도산의 경우:과징금 부과대상임. 단, 해산 및 청산절차를 마친 경우:실질적인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재산이 발견된 경우 과징금 부과).

 

<쟁점>

배우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1997.1.1.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서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

*증여로 등기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였더라도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것임(국심 2006중2273, 2006.10.20.;국심 2006전2876, 2008.2.21. 등 다수).

 

2. 부부 일방명의의 재산취득과 증여

그러나 배우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 등을 부과하나,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유효함(대법원 2011다99498, 2013.1.24.).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동산 취득자금이 배우자로 밝혀진 경우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게 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2006두8068, 2008.9.25.).

 

3. 과징금의 부과하려면 과징금은 부과하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대법원 2011두15718, 2012.5.24.).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주어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임.

 

4. 조세심판원(2014중1297, 2014.7.7.)도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용 결정(사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설계 및 신축과 관련된 계액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한 점

-당초 청구인의 단독으로 허가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공동명의로 하면서 동업계약서 지분을 청구인 75%:배우자 25%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도 지분을 인정하여 경정하여 준 점

-매월 임대료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주택의 1/2를 환원한 사실이 있는 점

-당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의 경우 부부합산 과세 시행(2002년부터 별산제)으로 조세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5. 단,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간에 증여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으나, 조감법에서는 승계가 불가(증여하면 감면추징)하도록 되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조감법도 임대주택법과 동일하게 일치시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임대주택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을 승계받을 수 있음(공공주택팀-113, 2006.1.9.).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종전 임대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인바,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도 변경되지 않는 것임(공주 58070-1970, 2003.12.15.).

*임대의무기간 산정은 당해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임(공공주택과-534, 2004.2.24.).

*조감법상 기존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승계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재일 46014-1875, 1998.9.26.;제도 46014-10804, 2001.4.28.).

☞조세포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과징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2-8. 과징금부과 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재산상속 46014-688, 2000.6.5.).

 

2-9.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인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❶ 신탁자(교사자 포함):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❷ 수탁자: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❸ 방조자: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10.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형(사례)

1) 실제 계약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 A(원소유자)·B(명의신탁자)·C(명의수탁자) 모두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임.

· 등기이전과 명의신탁약정은 모두 무효임.

 

2) 허위매매나 증여로 소유권 이전

 

· B(명의신탁자)·C(명의수탁자) 모두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임.

· 등기이전과 명의신탁약정은 모두 무효임.

 

3) 매도자(원소유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

 

· B(명의신탁자)·C(명의수탁자)만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임.

· 등기이전의 효력은 인정되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

 

4) 매매 후 3년 이내에 등기이전하지 않는 경우

 

· 매매나 증여(상속은 제외) 등으로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실권리자 (B)명의로 소유권을 등기이전하지 않은 경우

· A(원소유자:방조한 경우도 처벌)·B(실권리자) 모두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임.

 

2-11. 부동산실명법 위반유형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사항 검토

1)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2007년 이후 2주택자 50% 세율, 장기특별공제 배제)

조사사례: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장모 명의로 취득→배우자에게 증여→제3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통보대상이며, 사위가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 및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당초 증여는 취소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

2)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회피 여부(2004년 이후, 3주택자 60% 세율, 장기특별공제 배제)

조사사례:1세대3주택에 해당되어 이혼한 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위장이혼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3) 원소유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등

조사사례: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의심을 가지고 확인한바, 상속등기→특수관계인에게 양도→재취득(환원)→제3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어 명의신탁 혐의를 두고 조사하여 명의신탁임이 확인되어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평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4) 상속재산 누락 여부 및 위장증여 여부 확인

조사사례:상속인들간에 재산권 분쟁으로 상속재산 분할등기 등을 조사일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법원에 설치한 컴퓨터로 전국의 사건을 검색한바,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임을 확인하여 상속세 등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명의신탁 자료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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