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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상환·월세금 소득공제 검토
전세대출 상환·월세금 소득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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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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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세금 연5% 이상 인상금지 법안 추진
동일 세입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세대출 상환액 중 일부와 월세금을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을 특위안으로 채택하고 내년 봄 이사철 전에 입법 추진할 예정이라도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ㆍ월세 계약을 할 경우 시ㆍ군ㆍ구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전ㆍ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경우 세입자가 시ㆍ군ㆍ구청에 중재신청 등을 해서 과다 인상분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집주인과 직계가족이 이사올 때 △건물을 철거할 때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게 했고, 임대 기간도 현재 ‘2년 이상’에서 중ㆍ고교 재학기간에 맞춰 ‘3년 이상’으로 늘렸다.

아울러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 받았던 은행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월세금을 소득공제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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