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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Q씨, 꼭 납부할께요"…종부세 미담사례 훈훈
"친절한 Q씨, 꼭 납부할께요"…종부세 미담사례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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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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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비협조 강원도 P노인, 7차례 설득 끝에 '사랑해요'
많은 논란과 일부 반발속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납세율 98%라는 높은 참여를 이끈데는 보이지 않는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숨은 노력과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납세의무’를 다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종부세 관련, 각종 ‘미담’들이다.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 사례

▲90대 노인이 직접 세무서 방문

세적이 변동된 90세의 고령납세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겠다는 세무서 직원들에게 배려에 대해 자신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겠다며 만류, 고령임에도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겠다 밝혔다.

▲“납세 거부는 말도 안돼”

과천시에 거주하는 K씨(71세)는 ‘국민이라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납세를 거부하면 안된다’며 신고납부전날임에도 불구 신고안내자료를 받은 11월 30일에 세무서에 찾아와 869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내평생에 세금을 안내본 적이 없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R씨(74세) 부부는 직원의 방문으로 미리 준비해 둔 세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550만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내평생에 세금을 안내본 적이 없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자진신고 납부했다.


▣자진신고납부를 위한 납세자 설득 사례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부정적인 여론을 반전시킨 사례

납세자 W씨(80세)는 노인 및 상이군경에 대한 공제 등의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시비와 불만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납세자의 말을 들어주고 친절하게 세세한 내용까지 설명해준 세무직원에게 “늙은이의 푸념을 끝까지 들어주어서 매우 고맙다”며 신고서는 우체통에 넣고 인근 농협에 납부하겠다며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해외거주자도 친절에 감동, 신고동참

지병으로 해외요양중임이 확인된 납세자에게 책임직원이 해외로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신고안내하였으나 세액이 많다며 신고를 거부하자 책임직원이 다시 수차례 국제전화로 보유세강화의 정당성과 세액계산내역을 설명, 자진신고케 하였다.

▲납세자가 이해하면 자진신고는 이루어진다

주거가 일정치 않은 S씨는 과세기준일 직후 양도한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신고안내를 받고 세무서에 내방, 거센게 항의하고 세무서를 떠났으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수소문 끝에 근무처(공사현장)를 찾아가 전국합산과세의 속성상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하자 지난번 방문시 자신의 무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신고 납부했다.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발로 뛰는 신고관리

전화상으로 재산세 부과 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종부세 신고를 강력히 거부한 납세자의 입원중인 병원에 찾아가 몸도 성하지 않은 분에게 세금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과세내역을 일일이 설명하자 병원까지 찾아와 줘 고맙다며 흔쾌히 신고했다.

▲아파트 단지 집단거부 움직임을 진솔한 대화로 해소

용인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신고거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듣고 부녀회장과 입주자대표를 만나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낮은 보유세부담으로 인한 폐해와 과세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납세거부시 불이익과 신고납부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결과 자진신고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신고거부 주동자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

○○아파트는 신고기간 전부터 납세거부운동을 벌이기 위해 준비중이었으며, ○○세무서 직원들은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자진신고시 불이익이 없음」 안내문과 「종부세 반대 서명운동 안내문」을 뗏다 붙이기를 반복, 일주일만에 신고·납부 분위기로 반전시켰다.

▲국세행정 비협조자에 대하여 친절로 맞서

강원도 ○○군 P씨는 30년간 세무행정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유명. 책임직원 Q씨는 친절과 끈기로 7차례 반복해서 설득 끝에 “당신 세무서 직원이 맞느냐, 언제부터 세무서가 이렇게 친절하게 바뀌었느냐”며 종부세를 꼭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랑합니다. Q씨, 꼭 납부할께” 라는 말과 함께.


▣납세자 고충을 해결한 사례

▲신고안내문 송달을 위해 노력 중 납세자 고충해결

뉴욕에 거주중인 S씨의 신고안내를 위해 연락처를 파악하던 중 파주에 농아자인 어머니가 거주중인 것을 확인하고 담당자가 찾아가 현지 조사결과 공부상 지목은「대지」이나 현황지목은「전」으로 사용되고 있어 파주시청에 분리과세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고충을 해결했다.

▲종부세 과세자료 확인으로 재산세 고충까지 해결

신고안내문이 수취 거부된 포항의 A할머니 집에 책임직원이 방문하여 종부세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토지에 대한 지자체의 공시지가가 일부 불합리하게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물건 소재지 현장답사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여 과거 부과된 재산세까지 환급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통보된 자료중 오류사항을 바로잡아준 사례Ⅰ

납세자 R씨(40세)는 지난 ’02.2월 해당 상가건물을 취득한 후 6년 동안 잘못 부과된 재산세를 과다납부하였다가 이번 종합부동산세 신고 덕분에 세금을 돌려받게 되엇다.

▲지자체에서 통보된 자료중 오류사항을 바로잡아준 사례Ⅱ

종부세 대상자로 안내문을 받은 김 모씨는 합산 과세 문제로 전북 소재 농가주택에 직접 사실확인을 위해 다녀올 참이었는데 담당직원이 해당 면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처리해달라고 요청, 며칠후 면사무소에서 정정된 재산세 과세내역 통보서를 받을 수 있었다.

▲지자체에서 통보된 자료중 오류사항을 바로잡아준 사례Ⅲ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임을 통보받은 70대 후반의 노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이 없어 납부가 곤란하다는 하소연을 접하고 책임직원이 확인한 바 종부세 부과대상 토지는 종중소유의 토지로서 지자체의 과세대장에 기본 자료수록이 잘못되어 신고대상자로 안내된 종중임야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시정조치토록 협조를 구하여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부세 신고안내40년전에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을 찾아준 사례

토지에 대하여 종부세 신고안내하자 처음에는 납세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국세행정 등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나, 책임직원이 등기부등본을 징취하고 지자체의 재산세 담당자와 연락하여 부과내역 등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40년전 사망한 납세자 부친 소유의 부동산으로 밝혀져 자신도 모르고 있던 상속재산을 종부세 신고안내를 통해 알게 되자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즉시 자신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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