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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납부율 97.7% 집계
올해 종부세 납부율 97.7%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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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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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1.7% 상회, 개인 신고율 99.3%
올해 종합부동산 자신신고납부율이 98%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국세청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신고결과 발표를 통해 올해 종부세 자진신고납부율이 지난해 96%보다 1.7% 상회한 97.7%(34만여명)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다른 세목의 신고율인 법인세 92.1%(3월), 종합소득세 90.9%(5월), 부가가치세 89.6%(7월)에 비하면 매우 높은 신고 실적이다.

납세 대상자는 당초 35만1천명으로 집계했으나 주민등록상 미정정신고나 별도합산 토지를 잘못 계산하는 등의 오류로 2,600여명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올해 최종 종부세 신고대상은 34만8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납세대상자의 자신신고율은 개인의 경우 32만6천명으로 97.6%, 법인은 1만4천건이 접수돼 99.3%의 신고율을 각각 기록했다.

신고서 접수는 우편을 통한 접수가 15만5000명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으며, 팩스 6만8000명(20%), 현지접수 2만9000명(8.6%)로 순으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한 비율이 74%를 차지했다.

이같이 종부세 자진신고율이 높은데 대해 국세청은 집값상승에 대한 우려로 보유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종부세제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라는 시장의 신호 등이 간편해진 신고절차 등과 맞물리면서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무신고자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2월중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합산배제 주택에 대하여는 합산배제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군표 청장은 "높은 신고비율이 시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자진신고 납부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납세자는 불이익이 없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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