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과세대상 여부 및 세액규모 등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방법 ▲과세가격 산출방법 ▲관세환급액 산정방법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심사정책 운영현황을 분석해 보고 내년 운영방향을 소개하며, 관세율표 해설서와 분류의견서 개정사항도 함께 설명한다.
이 설명회는 20일 오후 2시에는 부산세관 강당에서, 21일 오후 2시에는 인천세관 강당에서, 22일 오후 2시에는 인천공항세관 강당에서 27일 오후 2시에는 한국관세사회 강당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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