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관세사 · 화주 모두에게 신고 오류 제재
관세사 · 화주 모두에게 신고 오류 제재
  • 33
  • 승인 2006.12.18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 종합대책’ 시행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관세사와 화주 모두에게 신고 시 오류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무역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8일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의 무역통계의 잦은 오류로 정확도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관세청은 이에 따라 ▲신고인의 전문성 향상 ▲제재조치 및 인센티브 강화 ▲사전 및 사후 오류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신고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세사 사무원 및 종업원들에 대한 자격증 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세사의 오류실적을 화주에게 통보하고 이 점수가 높을 경우 물품 검사비율 확대 등 관세사와 화주를 함께 제재할 방침이다.

또 표본추출시 신고인별 오류 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불성실 신고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사후심사를 통해 불성실 신고인에 대해서 함께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서 작성 및 세관 심사 프로그램에 수출입 신고서와 적하목록 및 식약청 등 요건확인기관 검사검역증의 공통 항목들을 상호 비교해 오류여부를 알려주는 ‘자동 오류 경고 시스템’을 추가로 넣을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