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 부터 발효된다.
콜롬비아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역액의 약 0.1%(15억불)에 불과하다.
하지만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며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관세청은 한‧콜롬비아 FTA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한국-콜롬비아 FTA 이행지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역중인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 한다.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는 99.9%이며 콜롬비아는 97.8% 수준이다.
수입품 부문인 커피와 철광, 흑연, 석탄 등은 발효 즉시 철폐하고 화초류는 5년 철폐,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협정 제외한다.
또 수출품 부문은 의료기기, 비알콜음료는 즉시 철폐,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10년 이내, 자동차 부품․타이어 및 섬유류는 5년 내 철폐한다.
그 밖에 포도는 계절관세(5월~10월까지는 45% 적용)부과, 분유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 쿼터물량(100ton)까지는 무관세, 쿼터물량 초과 시에는 176%를 적용한다.
쇠고기, 만다린은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ASG)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다.
원산지 증명은 지정서식에 의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해야 한다. 다만 미화 1000불 이하 콜롬비아산 수입품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협정 발효일 전 6개월 이내에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FTA 적용한다.
보다 상세한 한‧콜롬비아 FTA 이행지침과 관세양허율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포털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나 FTA부서에서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