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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관세환급제도의 수출지원 성과와 운영
[특별기고] 관세환급제도의 수출지원 성과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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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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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응렬 심사정책국장의 관세통신 ③
   
 
 
본 NTN에서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이번호부터 관세행정의 주요내용을 소관국장 직접기고를 통해 게재키로 했다. 첫번째는 태응렬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맡았다

올 환급금 2조원대… 기업 자금 부담 감소 일조


우리나라의 올해수출이 12월초 3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일등공신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중 대표적인 것이 관세환급제도이다.

이것은 제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에 들어간 원재료를 수입할 때 징수한 관세를 되돌려줌으로써 수출업체의 대외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WTO보조금협정·교토협약 등 국제협정에서도 허용되고 있고 세계각국에서도 자국의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주요한 수출지원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관세행정상 수출지원을 위해 종전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 관세를 면제해주고 이후에 수출이 이행되는지를 사후관리하는 사전면세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국내가공산업의 발달로 수입원재료의 사후관리가 곤란하게 됨에 따라 1975년부터 관세환급제도로 전환,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환급 비중을 살펴보면 총징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이 25%에 이르러 동비율이 2%수준인 미국, 약 0.5%에 불과한 일본 등에 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큰 바, 이는 수출지원제도로 미국은 FTZ(Foreign Trade Zone), 일본은 보세공장제도를 주로 활용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출업체들이 관세환급제도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올해들어 10월까지 1만5000여 수출업체에 지원된 관세환급금은 2조원대에 이르며 이중 중소기업이 40%인 7900억여원을 환급받아 중소기업의 자금부담경감에도 일조했다.

이와같이 관세환급제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자리매김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인식, 관세청은 수출업체들이 보다 더 신속 간편하게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환급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의 일환으로 관세환급제도 개선에 관한 수출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민·관·협회 공동의 '관세환급제도 개선 전담팀'을 편성하여 2005년도부터 관세환급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그 결과 45대 개선과제를 최종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다.

'관세환급제도' 개선 전담팀 편성 지난해부터 제도개선 본격화


관세환급제도 개선을 위하여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되었거나 앞으로 추진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관세환급제도를 도입하여 환급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간편하게 환급받을수 있게 했다.

작년 10월부터 인터넷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업체들이 종전 전자자료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과 인터넷방식중에서 선택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EDI관세환급시스템은 수출업체가 EDI전용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함에 따라 EDI전송료와 전용회선비를 부담해야만 했으나,인터넷관세환급시스템은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화면을 통해 환급신청서를 입력하므로 환급신청용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관세환급시스템은 인터넷(공중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함에 따라 환급업체는 인터넷 이용료만 부담하게 돼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출하고도 관세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1만6140개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작년도 2030개 중소기업에게 157억원의 환급금을 찾아주었다.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지않은 도움이 돼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이와 같은 제도를 잘 몰라서 그동안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영세 중소수출업체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를 전산화한 '미환급 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출업체에게 미환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셋째, 환급관할지세관 제한을 완화하고 인천공항세관을 환급지 세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환급업체가 편리한 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업체가 환급신청할 때 종전에는 수출업체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세관에서만 가능했으나, 금년부터는 관할지세관에서 환급신청기관 변경승인절차를 거치면 수출업체가 통관지세관 등 원하는 세관 어디에서나 환급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인천공항세관이 환급지세관으로 추가지정되어 영종도 소재 업체들은 가까운 인천공항세관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넷째, 해석상 논란이 있는 환급대상원재료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원재료범위를 둘러싼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그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상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했던 촉매·감광필름 등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소모되는 원재료 등이 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동법개정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현재 정기국회에서 심의중인 바, 법개정이 완료되면 관세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는 수출물품에 결합되는 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포장용품은 포함하되,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되도록 개선된다.

이와같이 수출물품의 생산에 실제 사용되는 원재료를 관세 환급대상 범위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출지원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관세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를 개선해 업체의 정산신고없이도 정산이 이루어지는 자동사후정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관세청에서는 원재료 수입시 납부할 세액과 제품 수출시 지급할 환급액을 일정기간 보류했다가 정산, 차액만 지급 또는 납부토록 하는 관세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한 환급액은 연간 4,700억원으로 총환급액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산기간이 도래하면 일괄납부업체는 세관에 정산신고서를 작성해 납부할 세액과 지급할 세액을 정산받았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정산신고 없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도록 함으로써 일괄납부업체의 정산업무가 대폭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환급업체가 환급신청상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세관의 사후세액추징시 관세환급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업체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환급업체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 환급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어 환급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재료의 세율변경으로(예:0%→8%) 추징된 경우에는 환급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환급신청기간의 연장을 추진중인 바 이럴 경우 환급신청기간 경과후 예상치 못했던 추징시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돼 환급업체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관세환급제도중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였거나 앞으로 개선할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 FTA체결국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그에 따라 무세 또는 저세율품목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지원 또는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한 관세환급제도는 향후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에서는 이에 대비해 앞으로 대두될 품목별 소액환급 체제에 적합한 환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환급업체가 환급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여 환급업체의 환급제도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에 편승한 부정·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등 선진 관세환급행정을 펴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태응렬 국장은

▲52년생 ▲서울 ▲서울고 ▲서울대 무역학과 ▲美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행시 22회 ▲2006년 2월 이사관 승진 ▲세계은행(IBRD)파견 ▲대통령 비서실 파견 ▲2002월드컵 조직위 파견 ▲재경부 행정법무담당관· 산업관세과장·관세제도과장 ▲대구본부세관장 ▲美 UCLA버클리대 파견



♣연 재
[특별기고 ①] ‘과세품질관리제’ 성과와 발전 방향

[특별기고 ②] 납세자권리구제 품질개선 활동 및 향후 운영방향
[특별기고 ③] 관세환급제도의 수출지원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특별기고 ④] 사후관리와 신뢰사회
[특별기고 ⑤] 공정한 경쟁을 위한 관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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