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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응렬 심사정책국장 기고
관세청 태응렬 심사정책국장 기고
  • 승인 2006.12.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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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사후관리와 신뢰사회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태응렬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걱정이 없는 적이 있었냐마는 최근에는 고유가, 고환율, 고비용구조, 저출산, 부동산 등으로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기업경영자 뿐만 아니라 봉급생활자들까지도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후발국가들도 미래를 위한 연구와 투자를 위해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우리가 자칫 부동산 광풍에 신경이 쏠려 있는 사이에 많은 것을 잃게 되지나 않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된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자기분야에서 전문성을 배양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만 다른 국가에게 뒤쳐지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지금 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된다.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민간기업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 공장자동화물품, 환경오염방지물품,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 항공기 및 반도체제조장비의 부품, 디지털방송장비 등에 대한 감면세제도와 반도체․컴퓨터․통신․나프타제조․농약원제 등 특정용도물품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용도세율제도를 운영하고, 이들 물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산업지원, 학술연구지원을 위해 관세감면이나 용도세율적용을 받은 물품이 조건에 맞는 용도에 사용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리하여 한국이 특화할만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주고 사후관리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사후관리제도라는 것이 본래 사후관리물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기업에서 거래, 소비, 생산공정투입 등 물품의 이동사항을 일일이 대장으로 관리해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왔다.

특히 우리 수출주력제품인 IT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인쇄회로기판용 커넥터, 핸드폰충전기, 반도체제조용 필름 등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아 왔는데, 이 물품을 생산업체에 공급, 생산후 수출, 판매를 위해서는 세관의 사전 양수도승인, 설치장소변경승인, 사후관리종결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수출이나 국내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의 지연으로 불편과 손실이 많이 있어 왔다.

관세청에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불편과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몇가지 사후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첫째는 사후관리 생략대상물품을 확대하여 제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용도세율적용물품중 앞서 언급한 IT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커넥터 등과 과세가격 500만원미만(품목번호 84류 내지 97류)인 물품의 사후관리를 생략하여 연간 7만건의 사후관리의무가 사라짐으로써 생산 및 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기업의 법규준수도를 평가하여 성실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된 203개업체에 대하여 자율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간 6만여건에 달하는 세관의 수시확인을 생략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관세청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기업들은 더욱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는 지금까지 종이서류에 의해서만 가능하던 사후관리물품의 양수도승인, 설치장소변경, 사후관리변경사항승인업무를 인터넷통관포탈(http: //portal.customs.go.kr) 및 전자자료교환방식(EDI)에 의한 전자문서처리방식으로 변경하여 세관방문의 횟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인력등의 낭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의 금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13만건중 7만건의 사후관리가 생략되고 4만건의 사후관리변경사항처리업무를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사후관리업무가 약 60%가 줄어들어 관리에 따른 기업과 세관의 비용을 연간 12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관세청이 파격적으로 사후관리 대상을 줄이고 많은 규제들을 완화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고객인 기업, 관세사, 수출입업자 등과 끝임 없는 대화와 의견교환으로 서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왔다.

사후관리제도의 자율관리전환도 이러한 고객과 관세청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개선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후관리물품을 원래 목적에 부합한 산업생산이나 학술연구에 사용하여야만 하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과 관세청 사이에 형성된 파트너쉽을 유지하여 사후관리제도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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