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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공급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인정 여부
독점공급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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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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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용역의 공급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재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키로 하고 재화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독점적 공급에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독점공급을 하고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또 과세대상이라면 일시에 받기로 한 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가 되느냐는 질의에 대하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자가 수년간 특정 재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키로 약정하고 재화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독점적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지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한 때가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서면3팀-2520, 200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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