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 “정기세무조사 주기 단축 등 원인”
이는 중소기업 중 지난 2002년 세무조사가 집중됐을 뿐만 아니라 정기세무조사 주기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조사를 받고 4년이 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전체 16.7%였으며 특히 2002년에 조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협 조사에 나타난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는 2002년 7.5%로 가장 높았으며 2003년 4.2%, 2004년 5.0%로 집계됐다.
이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개인기업(7.9%)이 법인기업(7.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소기업(7.6%)과 중기업(7.3%)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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