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금산입 불가능...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
퇴직금을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 이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봉제전환시점까지 퇴직금을 정산 지급한 경우 기존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임원퇴직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서면2팀-2135, 200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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