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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격 세무조사, 대림코퍼레이션·대림 C&S 동시 착수
국세청 전격 세무조사, 대림코퍼레이션·대림 C&S 동시 착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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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조사1국 , 2011년~2014 과세연도 세무조사
이해욱 부회장의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율 확대, 아직 조사범위 아니야

국세청이 대림그룹 지배의 핵심계열사인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대림코퍼레이션의 계열사인 대림 C&S도 함께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림코퍼레이션과 서울 을지로2가 삼화타워에 위치한 대림 C&S 본사에 각각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와 회계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조사대상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일정은 3개월 정도로 관측되고 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오너일가가 대림그룹 핵심계열사인 대림산업을 지배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로로 대림산업 지분 21.6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대림코퍼레이션은 이준용 회장·이해욱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지난해 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림I&S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분구조가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61.0%→37.7%)에서 이해욱 부회장(32.1→52.3%) 측으로 기울어졌다. 

대림C&S는 대림산업이 지배하는 회사로 대림산업 지분은 69.77%,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은 1.55%, 자가주는 16.25%, 기타 12.43%로 지분구조가 구성돼 있다. 

이해욱 부회장은 2008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림H&L과 대림코퍼레이션을 합병하는 방법으로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32.12%를 확보했다. 합병 당시 대림H&L의 매출액은 2000억원, 대림코퍼레이션의 매출은 2조원으로 매출은 1:10이나 차이났지만, 합병비율은 0.78:1에 불과해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후 대림코퍼레이션은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2011년 123억원을 추징받았고, 2012년 22억원을 추징받았다. 

이해욱 부회장이 대림코퍼레이션-대림I&S간 합병을 통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의 일로 직전 사업연도 5개 사업년도까지 조사할 수 있는 세무조사의 특성상 이해욱 부회장의 지분확대는 이번 정기세무조사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정기세무조사라도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차후 진행사안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림산업 측은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이해욱 부회장의 지분취득은 이번 세무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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