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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카카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고발
서울YMCA, “카카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고발
  • 배동호 기자
  • 승인 2016.05.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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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소비자 데이터 비용 발생 고지의무 위반 주장

서울YMCA는 9일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문자메시지는 소비자가 정보 확인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지만 알림톡은 카카오톡 접속 후 글이나 첨부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알림톡 서비스는 사업자와 기관 등의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 전화번화 기반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송정보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와 같다.

 

이어 “카카오측은 알림톡 확인에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 사실에 대해 사후 고지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또는 동법 시행령 ‘중요한 사항 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가 알림톡을 확인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림창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해야 하며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는 카카오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은 1KB당 0.025~0.5원으로 알림톡 1건의 평균 데이터량은 약 50KB이어서 건당 약 1.25~25원 가량의 통신비를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메시징 시장의 발송건수는 지난해 기준 약 850억건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모두 발송한 것을 전제해 계산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1062억~2조1250억원에 달한는 것이 서울YMCA 측의 주장이다.

반면 카카오 측은 “알림톡은 지난 3월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데이터 소진에 대한 비용을 고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알림톡 메시지 상단에도 데이터 소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이용자가 알림톡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단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수신차단 하도록 하고 차단할 경우 SMS 등 발송기업이 정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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