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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특별세액감면制 전면 폐지 주장 '논란'
中企특별세액감면制 전면 폐지 주장 '논란'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4.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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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硏 ‘월간 재정포럼’ 연구보고서 "유망산업 육성에 효과 없다”

중소기업에 연간 1조7000억원의 세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학수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월간 재정포럼’ 2016년 3월호에 게재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의 연한을 제한하는 형태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

1992년 당시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제조업 지원을 위해 임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축산업 등을 비롯해 총 46개 업종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76만 5496명의 개인사업자와 15만 687개의 중소기업이 91만 6000여 건의 세액감면혜택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개인과 중소법인 소득신고 건수의 21.8%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세액 감면 혜택은 지난해에만 1조7000억에 달한다.

하지만 신규 업종들은 조특법 제7조에 나열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최근 한류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연예매니지먼트업의 경우 조특법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혜택을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단순히 기업규모, 업종, 소재지의 수도권 여부에 따라 5~30%의 감면율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낮춰주고 있어 유망산업 육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또한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의 범위 및 감면업종에 대한 열거주의 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해 신규 업종 법인 등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망산업 선정·지원이나 경영여건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형태의 조세지원제도일 뿐,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중소기업의 혁신 및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소기업이 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희망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과 역행하다는 것이다. 세제감면혜택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소위 ‘피터팬 신드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창조경제 구현과정에서 새롭게 생성 및 발전하는 업종이 제 때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이런 문제점을 지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유지의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격적인 제도 폐지가 어려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와 통폐합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한을 제한하는 형태로 재설계할 것”을 제시했다.

국책연구 기관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에서도 중소기업세액감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한 해 1조7000억의 세액 감면을 받는 중소기업인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에서 제도개선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특법 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내년 말로 일몰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지난달 31일 중소기업 대상 실태조사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꼽으면서 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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