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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제 도입하면 국세 4천억원 지방 이전 효과"
"고향기부제 도입하면 국세 4천억원 지방 이전 효과"
  • 일간NTN
  • 승인 2016.04.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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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

고향기부제를 도입하면 국세 4천억원가량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향기부제는 출향민이 기부금을 내기 전에 고향을 지정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는 기부금 일부에 대해 소득 공제해주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6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에서 태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출향민 189만명 중 기부의사가 있는 46만명(24.5%) 가운데 28만명의 경제활동참여인구가 자신의 소득세 10%에 해당하는 13만2천여원을 기부하면 연간 약 374억원의 재정 유입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출향민은 서울 345만명, 전남 295만명, 경북 280만명, 충남 215만명, 경남 197만명 등 전국적으로 총 2천308만명으에 이른다.

이들 출향민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소득세의 10%를 기부하면 전남 529억원, 경북 452억원, 서울 404억원, 충남 389억원으로 모두 3천9476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고향기부제는 최근 전북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다.

당시 도의회는 기부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지자체가 고향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 등도 국회에 건의했다.

일본에서는 고향세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향기부금제는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지방재정 유입효과가 있다"면서 "지역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인 고향기부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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