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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매매이익 세금, 환매 시점때 모아서 낸다
펀드 매매이익 세금, 환매 시점때 모아서 낸다
  • 연합뉴스
  • 승인 2016.03.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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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부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실시…이자 등 확정이익은 종전처럼 결산

내달부터 일부 펀드는 매매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년 낼 필요없이 펀드 환매 시점에 모아서 낼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1일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자산운용사가 정한 특정펀드의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 및 분배를 할 필요 없이 투자자의 펀드 환매시점에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펀드 투자이익이 동일함에도 펀드별 이익 발생 시점에 따라 세액이 달라 질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펀드 가입자에 따라서는 세금도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면 A씨가 가진 펀드가 첫 해 매매이익으로 1천원의 수익을 올리고 그다음 해에 900원의 손실을 냈을 경우 종전에는 소득을 1천원으로 보고 15.4%의 원천징수 세액(15.4원)을 물렸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는 상품이라면 1천원의 수익과 900원의 손실을 합친 100원만을 A씨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만큼 세금이 1.54원으로 준다.

다만, 모든 펀드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규약에 이를 반영한 펀드에 한한다.

또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등 매매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 이자, 배당 등 확정이익은 종전처럼 매년 결산, 분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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