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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 미국 중소기업에 혜택
일반특혜관세, 미국 중소기업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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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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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공회의소(USCOC)는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로 인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커다란 혜택을 입는다는 내용의 보고서 ‘GSP가 미국 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측정’을 발표했다. 또 12월31일 만료되는 동 제도의 연장을 의회에 촉구했다.

존 머피 USCOC 국제담당 부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GSP는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 가계의 소비재 가격을 낮추는 데 일조해 왔다”며 “GSP 하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미국산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GSP는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국과의 교역 확대를 장려해 130여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해 왔다. 미국은 2005년 GSP 하에서 27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기록한 바 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SP는 미국 제조업체 및 이들에 대한 공급업체가 경쟁력을 유지하게 만든다. GSP 하에서 2005년 미국에 수입된 제품 중 3/4이 미국 제조업체들이 국내 소비 혹은 수출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 부품, 기계류 및 장비류였다.

△미국 가계 역시 GSP 혜택을 받는다. 2005년 미국 소매업체가 판매한 최종 수입 소비재 중 25%가 GSP에 따른 수입재였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보석류가 대표적 상품이다.

△GSP는 특히 미국 중소기업에 중요하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GSP 하에서 절약된 관세를 갖고 대기업과 경쟁하기 때문이다. △GSP 수입은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2005년 GSP 수입품을 미국 소매업체가 판매함으로써 8만2,000여 일자리가 창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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