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11 (월)
[소득세 실무] <31>
[소득세 실무] <31>
  • 일간NTN
  • 승인 2016.02.2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시
투자비용의 10% 세액공제

 사업·근로·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기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걷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소득의 요건, 종류, 수입시기와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모두 꼼꼼히 따지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는 만큼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편집자 주

 (2) 사업자의 납세조합공제
 ① 공제대상
 아래의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해당 소득세를 징수한 경우에 공제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매월분의 징수세액(법 제152조, 영 제205조 제3항)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1-단순경비율)×기본세율÷12-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③ 납세조합공제 금액 : 매월 징수한 세액의 10%

*통칙·예규

○ 을종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 적용방법(서면1팀-530, 2008.04.15)
 을종 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을종 근로소득을 해당 월에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을종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 적용방법(서면2팀-192, 2005.01.27)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에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외국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이익을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소득46011-564, 2000.5.18)
 근로자가 을종 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을종 근로소득인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은 납세조합공제 적용됨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제5조)
 1)적용 요건:중소기업 및 신규상장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감가상각기간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및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사업용자산의 범위: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운수업이 주업인 중소기업이 운수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운반구(자가용 제외), 어업이 주업인 경우 어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금융리스의 범위:규칙 제2의2
 2)공제율: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4%)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의2)
 1)적용 요건: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등 지급금액(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함)
 2)공제율:30일 이내에 현금성 결제시 결제금액의 0.5%(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네트워크론으로 결제시 0.4%), 30일 초과 60일 이내에 현금성 결제시 결제금액의 0.15%
*소득세의 10% 한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1)적용 요건: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다음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①과 ②는 2015년 18월 31일까지 발생분, ③은 영구화)
 ①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LED응용, 로봇응용, 탄소저감에너지 등 10개 분야 46개 기술
 ② 원천기술연구개발비:금속, 원자력, 화학공정, 우주 등 18개 분야 45개 기술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
 2)공제율:공제액:①+②+③의 합계액
 ①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해당연도 지출액×20%(30%)
 ② 원천기술연구개발비:해당연도 지출액×20%(30%)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Max(i 또는 ii)
 i)증가분 방식
직전 지출액 초과금액×40(50%)
 ii)당기분 방식
-중소기업 : 25%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5~7년차) : 15%
▶2년간(8~9년차) : 10%
-중견기업 : 해당연도 지출액×8%
-일반기업 : 해당연도 지출액×3~6%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1)적용 요건: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중고품 투자 및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를 한 금액
 2)공제율:투자금액의 10%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기술이전 및 과세특례(제12조)
 1)적용 요건:①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기법 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2)공제율:① 소득세 50% 감면 ② 취득금액의 7%
-소득세의 10% 한도

○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
 1)적용 요건: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및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공정개선·자동차 및 정보화시설
·첨단기술설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 프로세스 관리용 설비
·지식관리시스템
 2)공제율:투자금액의 3%(5%) (중소기업의 경우 7%)
*중소기업이 타인이 보유한 공급망 관리시스템 설비 및 고객관계관리시스템 설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비용의 7%를 세액공제기능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제25조)
 1)적용 요건:내국인이 유통사업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재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업무수행을 위해 보강·확장한 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및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2)공제율:투자금액의 3%(5%)
(중소기업의 경우 7%)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시설 투자인 경우 10%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2)
 1)적용 요건: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 중질유분해시설, 중수도시설·절수설비·절수기기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제조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및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2)공제율:투자금액의 10%

○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의3)
 1)적용 요건:내국인이 환경보전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및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2)공제율:투자금액의 10%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의4)
 1)적용 요건: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및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제외)하는 경우
 2)공제율:투자금액의 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