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방소재 기업의 공시실무에 도움을 주기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부산과 대구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시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한 주요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된 공시제도와 실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충실한 공시로 이어져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 기업의 사업보고 재무 · 비재무사항과 주요사항보고서 작성 요령을 포함한 유통공시와 전자공시와, 지분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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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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