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되는 변액보험은 실적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있는 투자 상품이다. 그동안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일반보험처럼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 마련하여 부보예금(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예금)을 부과하여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정부, 지자체, 한은, 금감원, 예보, 부보금융회사 등 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 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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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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