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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노조, 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반환하라"
대법 "현대차노조, 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반환하라"
  • 日刊 NTN
  • 승인 2016.02.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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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비·활동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부동산이나 활동비를 지원받았다면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반환 대상은 조합간부 숙소용인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2채와 회사 소유 자동차 13대다.

 노조는 그동안 회사와 합의에 따라 이들 아파트와 자동차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2010년 7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과 함께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운영비 원조를 금지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이 됐다.

 회사는 노조에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영비 원조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노조가 적극적 요구나 투쟁으로 얻은 결과라 해도 다르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대차가 노조 활동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운영비 원조 차원"이라며 "노조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 전임자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금속노조 등이 자동차업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노조 지원비로 연간 2천40만원, 금속노조 산하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에게 각각 월 60만원과 5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금속노조와 지회장, 수석부지회장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회사가 활동비 등을 주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단체협약상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은 노조 전임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원금·활동비 지급규정은 효력이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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