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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자료제출, 과세당국 ‘무엇’보다 ‘왜?’ 요구한다
구글세 자료제출, 과세당국 ‘무엇’보다 ‘왜?’ 요구한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2.2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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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의 거래사유 불분명할 경우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 높아
재화·용역거래 및 자금흐름 관련 현지법인의 정보제출강화

다국적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간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 관련 거래내용을 담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가 현재 개정이 완료된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및 그 시행령(시행령 제19조 제1항), 그리고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출액은 연간 1000억원 초과, 국외 특수관계인간 거래규모는 50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핵심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로, 여기엔 기업의 구조, 사업내용 외 재화거래·용역거래·대여 및 차입거래 등을 세세하게 적어 내야 한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로 나뉜다.

개별기업보고서는 ▲조직구조 ▲사업내용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내역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으로, 통합기업보고서는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현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최종모회사는 기업집단의 전체 지배구조, 자회사·사무소의 지리적 위치, 그룹매출 상위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상세내역,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거래, 지분취득, 기업매각 등에 관한 설명, 연결재무제표를 모회사 관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지법인은 현지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주요특수관계에 대한 설명과 그 거래가 발생된 정황, 특수관계 거래유형별로 관련된 관계 기업 목록 및 각 기업별 관계 표시 등을 해당 법인의 과세당국에 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국제거래 관련 조세쟁점과 모두 맞닿아 있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가 10개 수출 대기업에 국외 자회사에 서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국세청이 지나치게 저가의 수수료율을 매겼다며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 패소처리된 것도 국외 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거래의 다양한 조건에 대한 상대편 주장을 반박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같은해 국세청이 모 다국적 은행이 지출한 입증이 불분명한 해외자문료에 대해 최소한의 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해외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로컬정보를 수집할 수단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에 기인한다.

회계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현지법인의 제출의무부분이다. 이는 이전가격책정 및 특수관계인간 자금흐름의 청사진으로 현재 OECD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등으로 인해 각국 과세당국이 열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기존 과세당국의 국제조사 정보수집방향은 최종모회사를 통해 전달받는 총괄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었으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기존에 권한의 제약 등으로 보지 못했던 현지법인(로컬)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201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국가별 보고서까지 도입되면 최종 모회사가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거주법인 목록 등까지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조세분야 전문가는 “조세회피지역에 유령자회사를 설치하고 특허권 등 유, 무형자산을 몰아주고 물적거래나 로열티 등으로 다른 나라의 현지법인에서 이익을 빨아들이는 방식을 막는 것이 현재 OECD국가들의 공통과제”라며 “만일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로서는 올해 첫 제출하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로컬파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2013년 사업연도 기준 국내 9532개 해외법인 중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은 4752개(49.9%)에 달했다. 이중 15개 법인이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미제출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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