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세특례법령 등 개정…원산지증명서 발급수요 대비 인증수출자 확대
지난해 관세청은 주목할만한 많은 성과들을 거둔 한해를 보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한-중 FTA 성공 지원 ▲2억3000만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유니패스 수출 ▲세계 최다 AEO MRA체결 ▲정부 3.0 대통령상·청렴도 최우수기관 수상 등 의미가 큰 성과들을 달성해내면서 주목받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났다.
이에 국세신문에서는 관세청의 지난해 관세행정 성과를 되돌아보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수출 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 선제적 지원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수출의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관세청이 분석한 지난해 FTA 발효국과의 교역동향에 따르면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4.4%, 미발효국과는 10.7% 줄었다.
미국의 경우 703억달러에서 698억달러로 0.6%줄었고, EU의 수출은 517억달러에서 481억달러로 6.9%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전체 수입은 16.9%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10.9%, 미발효국과는 20.8% 감소했다.
특히,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중에서도 FTA 특혜품목의 수출입(수출 △2.3%, 수입 △6.5%) 감소폭이 비특혜품목(수출 △5.6%, 수입 △16.8%)에 비해 작아, FTA가 수출입 급감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대는 한-중 FTA 발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한-중 FTA의 차질 없는 이행 준비를 위해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해 발효 전·후 100일간 본격적인 대(對) 중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왔다.
지난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2단계 대책은 한-중 FTA의 가서명(2015.2.25) 직후 시행한 1단계 특별지원(3.2~6.10)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이 한-중 FTA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방향 2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FTA 기업 활용 지원을 위해 FTA 활용실익이 큰 대중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하고, 한-중 FTA 발효 후 3개월 간 특별통관대책 수립·운영해왔다.
FTA 법규·제도·조직 정비에도 나서 한-중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령 등을 개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요 급증에 대비해인증수출자를 확대해 왔다.
이밖에도 대외 FTA 이행 협력을 위해서 세관협력회의 등 한-중 간 FTA 이행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고,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무역통계 교환 등 한-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약정 이행과 원산지 검증 표준 절차 마련 및 직접운송 입증서류 명확화를 위한 사전 협의를 강화해왔다.
차이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의 사후 검증대응 역량 강화 등 중국발 사후검증에 대응하고,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Origin Selectivity System) 구축 등 부정 특혜 수입 차단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위해 ‘FTA 활용 관리팀’을 구성해 FTA 교역량, 수출입 활용률 모니터링 및 성과를 분석하고, ‘한-중 FTA 돌보미 Project’등을 통한 FTA 활용 장애요인 발굴 및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한‧중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되고, FTA 발효 초기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FTA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실시중이다.
이 사업은 전문 상담사가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해 준 뒤,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과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각 기업이 선택하면 집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