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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58>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58>
  • 日刊 NTN
  • 승인 2016.0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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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7.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일방체약국이 요청한 이후 그리고 타방체약국이 일방체약국에 관련 조세채권을 징수하여 송금하기 전, 관련조세채권이 다음과 같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
a) 제3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관련조세채권이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 당시에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징수를 저지할 수 없는 인이 부담하는 그 국가의 조세채권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b) 제4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관련조세채권이 일방체약국이 징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국의 법에 따라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조세채권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협조요청을 정지 또는 철회한다는 사실을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항
 [제29호]
이 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요청을 한 후 그러한 요청이 있었을 때 적용된 조건을 적용될 수 없게 되면(예; 조세채권을 요청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요청국은 타방체약국에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통지를 수령한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그 요청을 정지 또는 철회하도록 요청할 선택권을 갖는다. 요청이 정지되면, 요청국이 타방체약국에 관련 조세채권에 대한 요청에 필요한 조건이 다시 만족되었다거나 또는 요청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하는 시기까지 정지효과가 적용되어야 한다.
8.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carry out measures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order public);
c) to provide assistance i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not pursued all reasonable measures of collection or conservancy, as the case may be, available under its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d) to provide assistance in those cases where the administrative burden for the State is clearly disproportionate to the benefit to be derived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8. 어떤 경우에도 이 조문의 규정을 일방체약국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a)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관행과 상치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의무
b)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
c) 타방체약국이 자국의 법 또는 행정관행에 따라, 사안별로 모든 합리적인 징수 또는 보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협조할 의무
d) 일방체약국의 행정부담이 타방체약국이 받을 혜택과 명확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협조할 의무
 제8항
 [제30호]
이 항은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에 부과되는 의무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제31호] 피요청국은 이 항에 언급된 경우에 협조제공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피요청국이 이런 경우 협조를 제공하면 이 조문의 틀 내에 머무르는 것이고 피요청국이 이 조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수 없다.
 [제32호] 우선 이 항은 일방체약국은 이 조문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국내법과 행정관행을 어길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요청국이 보존조치를 취할 국내법상 권한이 없으면, 피요청국은 요청국을 대신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세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산을 압류하는 것이 피요청국에서 허용되지 않으면, 피요청국은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징수협조를 제공할 때 자산을 압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피요청국의 조세목적상 인정된 행정조치는, 요청국 조세채권의 징수협조를 위해서만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활용되어야 한다.
 [제33호] 이 조문의 제5항은 일방체약국의 시효는 타방체약국이 협조를 요청한 조세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항a)는 이 원칙을 타파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요청국의 시효가 만료된 후 조세채권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은, 동 채권에 적용 가능한 시효가 요청국에서 만료되지 않은 경우, 요청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상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제34호] 세항b)는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제26조(제26조 주석 제19호 참조)의 경우에서와 같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조에 대하여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제35호] 세항c)에 따라, 타방체약국이 자국의 법과 또는 행정관행에 의거 취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징수 또는 보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방체약국은 그 요청을 해결할 의무가 없다.
 [제36호] 마지막으로 세항b)에 따라, 예를 들어 피요청국이 요청국의 조세채권을 징수하는데 발생시킬 비용이 조세채권금액을 초과하면, 피요청국은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37조] 일부 국가는, 이미 조세문제의 상호행정협조에 관한 유럽-OECD 다자간 협약 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가제한을 이 항에 추가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 제한에 따르면, 협조 요청된 조세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과세원칙에 반하여 부과된 것이면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28조외교관 및 영사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호] 본 규정의 목적은 외교관 또는 영사가 국제법이나 특별국제협정에 의거하여 부여를 받은 혜택보다 이중과세협약규정에 의하여 더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2호] 이중과세협약의 규정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국제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외교관 및 영사특권을 동시에 적용하면, 부과되어야 할 조세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양체약국에서 모두 면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국에서 B국으로 파견된 외교관이 A국에 원천을 둔 사용료나 배당을 획득하는 경우, 그는 국제법에 의해서 이 소득과 관련하여 B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것이며, 양국간 양자협약규정에 의해 B국거주자로 A국에서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의도되지 않은 조세감면을 회피하기 위해서 체약국은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규정을 양자 합의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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