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명절음식, 2시간 이내 식혀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명절음식, 2시간 이내 식혀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 연합뉴스
  • 승인 2016.02.03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안전한 명절 위한 식품·의약품 정보 소개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에는 함께 어울려 음식을 나눠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누군가 아프거나 다친다면 큰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필요한 식품·의약품 구매 요령 등 정보를 소개했다.

◇ "노로 바이러스 주의"…노인·영유아 떡 먹을 때 조심해야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만들어 놓는 설 연휴 기간에는 노로 바이러스 등 식중독을 조심해야 한다.

노로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와 사람 간 전파로도 쉽게 확산하는 만큼 조리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굴 등의 어패류는 가급적 익혀 먹고 미리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 등도 먹기 전에 다시 한번 씻어 먹는 게 바람직하다.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해야 한다.

베란다에 음식을 보관한 경우 햇빛 등으로 온도가 올라 세균이 증식할 수도 있다.

만약 명절 음식을 먹고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진료받는 것이 좋다.

영유아나 노인의 경우 떡을 먹다 기도가 폐쇄되는 등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살피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 멀미약은 졸음 유발…"먹는 멀미약은 차 타기 30분 전에"
차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운전자는 멀미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이후 4시간이 지난 뒤 추가 복용해야 한다.

패치 형태의 붙이는 멀미약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이고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 임신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을 앓는 사람은 붙이는 멀미약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감기 환자는 커피, 콜라 등 카페인이 들어간 제품을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콧물, 기침 증상 완화를 위한 종합 감기약에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카페인을 과다 복용할 경우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부모님 위한 선물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설 선물로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약'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인증 도안,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좋다.

건강기능식품은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을 따라야 한다. 만약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 등과 상담해야 한다.

어르신을 위한 의료기기 역시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

개인용 혈당 측정기, 혈압계, 의료용 자기발생기 등을 선물로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를 통해야 한다.

특히 의료용 자기발생기는 체내에 금속물질이 있거나 인공심장박동기(페이스 메이커) 등을 장착한 환자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