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 日刊 NTN
  • 승인 2016.01.17 0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 방침'이라며 전광판 광고업체 영업 3년간 불허
 '우리 구(區)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민간업체의 영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막은 강남구에 법원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강남구 소재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 건물 옥상에서 LED 전광판을 운영하던 이 업체는 건물이 재건축하게 되자 신사동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로 하고 2011년 강남구에 허가 민원을 제기했다.

강남구는 '다른 장소로의 위치변경은 신규 설치'이며 2007년 강남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에 따라 옥상 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금지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이미 2008년 신규 설치 금지 조항이 빠진 새 고시로 대체됐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2007년 고시는 폐지됐다"며 강남구에 이 사안을 처리하라고 했다. 강남구는 "민선 5기 이후 지속된 우리 구 옥상간판 신규설치 금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또 반려했다.

업체는 정식으로 전광판 신규 설치 신청서를 다시 냈으나 강남구가 재차 불허하자 2013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 저해가 불가피하다"며 업체의 요청을 무시했다.

그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서로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새로 발표했고, 업체가 추진하던 신사동 전광판은 결국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업체는 강남구에 이 기간 영업손실 2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적시에 전광판 설치 허가를 했다면 업체는 허가기간 3년 만료시까지 매달 8천500만원의 수입을 거뒀을 것"이라며 이 금액에서 각종 비용과 전광판 신규제작 비용 등을 제외한 19억여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했다.
강남대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