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재경부, 세무사 징계위원회 2일 개최
재경부, 세무사 징계위원회 2일 개최
  • 33
  • 승인 2006.10.30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금액 누락 등 세무사법 위반자 20명 대상
세무사법 위반자 2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달 2일 열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입금액 누락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무사가 20명”이라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국제회의실 512-1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허용석 세제실장이 위원장이며 당연직 참석자로는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과 허종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이 참석한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정병용 부회장이 참석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