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누락 등 세무사법 위반자 20명 대상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입금액 누락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무사가 20명”이라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국제회의실 512-1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허용석 세제실장이 위원장이며 당연직 참석자로는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과 허종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이 참석한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정병용 부회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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