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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불법채권추심 근절에 앞장서다.
새한신용정보 불법채권추심 근절에 앞장서다.
  • 日刊 NTN
  • 승인 2015.11.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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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개정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채권 추심행위는 모두 불공정한 행위이다. 이런 피해를 당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 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채권추심이 근절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추심행위로는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사전 통지 없는 방문,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방문, 폭언 및 폭행, 소액채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등이 있는데 채무자 이외의 제3자, 가족이라 할지라도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직장,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공간이나 업무 관련 장소에서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 금액이나 불이행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려서도 안 된다.

또한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 압류는 제한된다. 여기서 월 최저생계비는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항에 따른 1개월간의 생계비로 150만원이다. 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및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된다.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회장은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47년 전통의 새한신용정보(주)는 2015년 “안전 대한민국,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새한신용정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전국 60개 지점에 매월 정기적으로 불법채권추심 근절에 대한 직원교육 강화에 힘쓰는 등 우리사회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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