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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47>
[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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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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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 안 된 아파트 건축 조합의 경우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이 배분되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거주자로 구분, 사업자 등록 내야”
상속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3]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❶ 공동사업이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법규과-4969, 2008.11.25.).

❷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으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구분되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법규부가 2008-0100, 2009.1.7.).

❸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는 각각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과-2397, 2008.8.1.).

❹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서면3팀-584, 2008.3.19.).
 
[4]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공동사업용 재고자산 등을 공동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4-1.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공동사업용 재고자산을 공동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❶ 계약해지로 공동사업용 재고자산을 공동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두18447, 2007.3.16.; 재경부 소비세제과-317, 2005.10.13.), 그 재고자산을 가사용 등(타인에게 분양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심사증여 2002-0125, 2003. 5.16.).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부가 46015-1496, 2001.12.13.).

❷ 부동산임대사업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고 종전의 공동사업자등록을 단독사업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출자지분을 반환한 것에 해당된다(대법원 2009두12471, 2009.11.12.).

❸ 건물신축분양업의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부분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독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도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대법원 97누12082, 1999.5.14.).

❹ 청구인 외 1인이 건물에 대해 공유지분 1/2씩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동 건물 일부에 대해 한 공유물의 분할행위가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물변제와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09중3263, 2010.4.19.).

❺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서 공동사업 계약해지와 탈퇴를 하여 탈퇴 이후에는 자신의 공유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종전 동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반환한 것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심사부가 2009-0083, 2009.8.27.).

4-2.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지분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과-897, 2010. 7.14.).
 
[5]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❶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통 6-14…2).

❷ 공동사업자가 건물 완성 후에 지분등기하는 것은 현물반환에 속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재경부 부가 22601-1073, 1990.11.9.).

❸ 공동사업체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신축을 상호협력하여 토지지분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을 반환받은 것(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심사부가 2002-2172, 2004.3.8.).

❹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①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②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 해지일부터 7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반환(잔금청산 후 건물소유권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갑이 을의 건물을 공동사업 해지일부터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과-894, 2010.7.14.).
 
[6]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기술을 개발하였으면 다른 사람의 취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가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게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 46015-105, 2001.1.15.).
 
[7]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❶ 신청인과 ○○시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한 사업부지의 64%와 36%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투자자에게 사업부지를 30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신청인과 ○○시가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법규부가 2009-365, 2009.11.19.).

❷ 공동사업이라 함은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자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대여금에 대한 채권의 확보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실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국심 2007서3194, 2008.6.18.).

❸ 부동산매매업자가 갑과 공유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갑이 단 1회 위 건물의 1/2지분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면 갑을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공동사업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90누1311, 19905.22.).

 

[8] 공동사업(공동수급체)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8-1.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동시행사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공동시행사가 연명으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등록한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법규과-517, 2007.10.31.).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8-2. 공동수급체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각각 자기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공동사업한 경우)

❶ 건설업법인간에 공동사업을 하면서 별도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조심 2009서1637, 2010.5.4.).

❷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발주자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을이 갑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다(부가 46015-3510, 2000.10.18.).

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다(부가 46015-109, 1995.1.13.).

❹ 사업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케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위·수탁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해 건설공사 위탁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세금계산서 수수는 건설업자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는 사업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다(재무부 부가 22601-1122, 1990.11.16.).

❺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다(재경부 소비 46015-732, 1999.10.25.).

❻ 광고대행의 경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광고주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광고대행사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거래과정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된 사실이 없고 또한 조세회피한 사실도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국심 2002서2545, 2002.12.27.; 국심 2002서2221, 2003.10.21.).

❼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대차거래에 대한 기존 약정 등을 전부 무효로 하기로 하더라도 기존에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는 소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4두2332, 2005.1.27.).

* 외관상의 가장된 형식을 취하는데 대하여 위 3개 회사 사이에 통모(비밀리 몰래 통하여 공모함)가 있었으므로 그 진의와 의사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가장행위이고, 가장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금원을 차용하는데 원고가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사건 거래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우회대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위와 같은 의사는 이사건 거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건설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에 불과한 것일 뿐, 그 각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원고를 배제한 채 오로지 ○○생명과 ○○건설 사이에서만 직접 귀속시켜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그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단지 원고가 금원차용에 그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8-3. 공동수급체간(주간사와 비주간사)에 원가율약정의 지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간사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공동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흐름도>

 














 

1) 국세심판원 2007.2.7.:인용결정(국심 2006서1274) 

❶ 공동도급공사는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시공책임이 있으나 공동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비효율적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대표사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❷ 법원은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판시(대법원 2004다7019, 2006.6.16.)하고 있어 공사도급공사 이행 여부도 조합구성원이 아닌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조합이 공사이행시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시공을 다른 구성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며, 발주처에 대해 시공, 하자책임 등은 연대하여 이행채무를 부담하므로 공동도급계약서상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❹ 또한 주간사와 비주간사간의 공동도급운영협정서 등은 비주간사가 대가를 받고 주간사(대표사)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이기보다는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업무집행조합원과 공사수행에 따른 손익분배방법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보인다.

❺ 따라서 각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질서를 저해하거나 조세회피 목적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 특별조치 시행(2006.8.15. 건설교통부)
건설업체들이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사면법 제4조에 따른 8.15. 특별조치에 의하여 2006.8.15.자로 해제된 바 있고, 2005.8.15. 이후 범해진 뇌물수수, 부실시공(벌점)을 제외한 기타의 행위로서 2006.8.14. 이전에 범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3) 국세청 적부 2005-0242(2007.3.14.):채택 결정

❶ 최근 동일유형의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최근 국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국심 2006서1274, 2007.2.7. 같은 뜻)된 바 있다. 

❷ 따라서 2006.8.14. 이전의 공동도급공사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적부 2005-0242, 2007.3. 14.; 심사부가 2007-0062, 2007.3.26. 등).

[9]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연대납세의무가 있음(부법 §25, 심사부가 2010-0029, 2010.3.2.)

❶ 조합 및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으로 보아 조합의 체납액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법규과-3906, 2008.9.16.; 징세 46101-1081, 1999.5.10.).

❷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징세-1100, 2004.4.9.).

❸ 원고들을 포함한 동업자들은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고 협의에 의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 2인으로 하여금 영업사장으로 실제 운영하게 하는 등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공동사업주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두7638, 2006.8.25.).

❹ 공동사업에 탈퇴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기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징세 46101-326, 2001.5.3.).

[10]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으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압류할 수 있음

❶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부도로 인하여 구성원간 연대납세의무 있는 범위 내의 공사대금만 압류가능하나,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국심 2000구3001, 2001.5.4.).

❷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처분을 함은 당연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09누6584, 2010.1.21.).

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조합채권은 합류조합원 전원에게 합유로 압류할 수 없으나,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이 각자가 부담한 공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므로 준합유로 볼 수 없어 압류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8707, 2008.11.4.; 서울고등법원 2008누35165, 2009.7.15.).

나. 법인세법상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1]무상 또는 저가로 현물출자한 경우 및 고가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함

1-1.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현물출자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하나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함

❶ 특수관계인간 현물출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당해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7, 2010.10.25.).

❷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개선약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열그룹구조조정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법인의 합의로 보유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99, 2005.3.28.).

❸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법인 46012-1495, 1999.4.21.).

❹ 법인이 사업을 분리해 현물출자로 새로운 법인설립시, 초과수익력에 대하여 적정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나, 당해 법인이 100% 지분소유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재법인 46012-186, 2002.11.18.).

❺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다(서이 46012-12140, 2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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