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7일 예식장 예약과 관련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예식장 이용관련 피해는 2012년 138건에서 2013년 178건, 2014년 161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났다.
올해는 1∼8월 모두 89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한 피해 사례 25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와 관련한 피해가 196건으로 78.4%를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계약해제 다음으로는 계약 내용 불이행이 총 22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며, 서비스 불만족이 13건으로 5.2%, 식대를 포함한 과도한 비용 청구가 11건으로 4.4%였다.
피해 사례와 관련해 소비자와 업체가 합의한 비율은 절반이 채 안 되는 121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할 때에는 세부 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따지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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