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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방청에 보육시설 마련키로
국세청, 지방청에 보육시설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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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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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육시설 '우리누리 어린이집' 첫 개원
국세청이 각급 지방국세청내에 1개 이상의 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맞벌이 직원 등의 자녀 육아를 돕기 위해 보육시설 설치 의무관서가 아닌 지방국세청에도 1개 이상의 보육시설을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중부청과 동대문세무서, 2008년 대전청, 2009년 부산청, 2012년 광주청과 대구청, 2014년에는 본청과 서울청 등의 순으로 보육시설이 마련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9일 강남 합동청사에서 전군표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이 처음으로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인 `우리누리 어린이집'의 개원식을 가졌다.

현재 보육시설 설치 의무관서는 강남 합동청사,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등 3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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