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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다시 손질한다”
“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다시 손질한다”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5.10.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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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시장충격 우려 2년 유예추진 ‘법안 발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 시기를 현재 2016년에서 2년 늦춰, 2018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이유는 파생상품과세로 인한 자본시장 위축을 우려 때문이다.

파생상품 과세에 따른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용은 내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율은 시행 초기 10%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세율인 20%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국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 선물과 코스피200 옵션이며,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파생상품에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국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성린 의원의 방안을 수용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그동안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세법을 심사한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재논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나 의원이 법안까지 재발의하며 올해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우선 계획대로 시행한 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5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재논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 끝에 작년에 입법화됐다"며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시행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덧붙여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개인의 투기적 거래에 과세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세수 영향도 미미하고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줘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시행목전에 있는 단계인데 지금 그만두면 영원히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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