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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로또 아파트' 변질 막는다
보금자리주택 '로또 아파트' 변질 막는다
  • 日刊 NTN
  • 승인 2015.10.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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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가 아닌 감정가로 택지 공급…국토부 뒷북 행정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이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뒤늦게 시행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옛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중 '택지공급가격기준'이 개정돼 시행됐다.

바뀐 점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중 '60㎡ 이하 주택용지'를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에 공급하도록 하고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한 것이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의 택지공급가격기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택지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다.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 택지공급가격은 오른다.

앞으로 택지분양이 이뤄질 20여개 보금자리지구 3만9천여가구가 이번 택지공급가격기준 변경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전매제한이 풀리고 나서, 분양가의 1.5∼2배까지 높게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과천·하남감일·고덕강일지구는 택지공급가격기준이 바뀌면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부는 싼 택지가격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택지공급가격기준을 개정했다. 문제는 애당초 보금자리주택 도입 때부터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의 부작용을 고민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시세보다 싼 분양·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낮은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한 탓에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시세보다 크게 낮았다.

그러다 보니 보금자리주택은 분양만 받아 놓으면 앉은 자리에서 수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아파트'로 인식됐다.

실제로 2009년 6월 보금자리 1차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세곡·강남지구 보금자리주택들은 전매제한이 풀린 현재의 매매가가 처음 분양가의 2∼3배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택지공급가격기준 변경을) 일찌감치 서둘렀어야 한다"며 "다만, 지난 정부의 야심 찬 정책이었기 때문에 당시 최대한 싸게 공급하려고 노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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