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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45>
[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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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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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 또는 용역을
저가ㆍ고가로 거래, 생긴 이익을 배분한 경우 증여로 인정
상속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14-7. 특정법인(결손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1997.1.1. 이후 적용)

* 자세한 내용은 1. 저가·고가양도시 1-3 특정법인(결손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단지 무상으로 인하여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하고자 함

❶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저가·고가거래 등으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한다(상증법 §41).

1. ‘특정법인’이란 비상장법인[상장·코스닥상장(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법령 §① 1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한다.
⇒ 장외등록법인은 특정법인에 속하지 않음(재삼 46014-486, 1998.3.20.).

*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상증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임(서면4팀-2012, 2005.10.31.)

2.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상증령 §31 ① 1호)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제1항 제1호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❷ 그리고 각 주주의 증여이익은 당해 법인이 얻은 증여이익(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각 주주별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음(법인세과-2503, 2008.9.18.).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주주별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결손금에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증여재산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 증여가액(결손금 등을 한도) × 지분율

 ❸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주식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산세과-553, 2011.11.22.).

- 2014년 이후에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상장법인 포함)하고, 흑자법인에 대하여도 법인세 및 증여세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2014.1.1. 이후 증여분)

*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2014.1.1.이후 삭제됨

-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상증령 §31 ① 3호)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가목) 이거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을 말함

⇒  증여재산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 상당액) × 주식 등의 지분율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법인세 상당액 =법인세 산출세액(공제·감면·양도소득 금액을 뺀 금액)
*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시가 - 대가, 대가  -시가  

❹ 2014.1.1.이후 영리법인에게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경우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상속세를 그 영리법인의 주주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상증법  §3 ①)
=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10%) ×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의 주식 등의 비율

* 주식양도시 이중과세 조정 : 취득가액 +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상속재산 × 상속인 지분율) : 소득령 §163⑪) 
* 영리법인 주주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자산수증익으로 법인세 납부
* 상속세가 제외된 상속재산분 : 자산수증익으로 법인세 납부
☞ 유증 등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 과세강화 =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 상속세가 과세된 상속재산은 법인세 과세 제외

14-8.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에 따라 주주 등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한 경우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아니함(2006.1.1.~2007.12.31.)

❶ 중소기업(조특법 §34 ①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규정의 중소기업)이 주주 등으로부터 2006.1.1.부터 2007.12.31. 이전에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등에 따라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해당 자산가액(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조특법 §41 ④)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❷ 다만,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9.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1) 이혼 위자료는 금액한도 없이 모두 증여세 과세 제외

❶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 31-24…6).

❷ 사실혼관계 청산을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인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조심2008서1708, 2008.9.1.)

◆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제공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을 제공(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재산 01254-3250, 1987.12.4; 대법원 88누10183, 1989. 6. 27.).

◆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해 당초 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한다(재경원 재산 46014-73, 1995. 2. 21.).

(2)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증여세 과세 제외

❶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서면4팀-1512, 2004.9.23.)

❷ 사실혼관계 청산을 위한 재산분할청구권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5두15595, 2006.3.24.)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및 위자료에 대한 과세기준

 

* 위장이혼의 경우 : 과세됨(심사증여98-440, 1998.10.23.)
*취득세: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과세(대법원2003두4331, 2003.8.19.)

14-10. 국외 재산 등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❶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통 31-0…2).

❷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재산을 포함한다)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통 31-0…2).

❸ 국내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소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 형성한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재삼 46014-721, 1999. 4. 15.).

[15] 증여세 현금납부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과 증여세상당액의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아 신고할 경우 총증여금액(부동산+현금)의 계산방법(1회의 증여세 납부로 종결됨)

❶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재삼 46014-261, 1999.2.8.; 재삼 46014-2789, 1996.12.16.),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일 46014-11458, 2003.10.16.).

❷ 증여세 대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식으로 하여 산출하여 금전으로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한 번의 증여로 해결되니 참고하기 바람.
증여세 대납세액=Y, 증여세 과세표준(증여가액-증여재산공제액)=X, 신고세액공제 차감=1-0.1>으로 하여 계산하면 Y=[(X+Y)×세율-누진공제액]×(1-0.1)이다.
 

15-1.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됨(요약식)

1) 세율 10% 구간(1억원 이하):Y=0.09X/0.91
* Y=[(X+Y)×세율-누진공제액]×(1-0.1)
Y=[(X+Y)×0.1-0]×0.9
Y=(0.1X+0.1Y)×0.9
Y=0.09X+0.09Y(1-0.09)
Y=0.09XY=0.09X/0.91

2) 세율 20% 구간(5억원 이하):Y=(0.18X-9백만원)/0.82

3) 세율 30% 구간(10억원 이하):Y=(0.27X-54백만원)/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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