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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받는 중증장애인 1500명 더 늘어날듯
장애인연금 받는 중증장애인 1500명 더 늘어날듯
  • 日刊 NTN
  • 승인 2015.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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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수급자 선정 때 재산의 소득환산율 5%→4% 인하 영향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최대 1500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중 금리가 연 1.5% 언저리를 맴도는 등 초저금리 현실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의 소득환산율 수준을 반영해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다.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 지급대상이다. 이를 위해 자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을 중증장애인을 가려내고자 소득수준을 조사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집, 땅 등 부동산)을 소득으로 따져서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현재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고 있다. 재산에 5% 금리를 매기는 것이다.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월등히 높다.

이 때문에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면서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 당연히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진다.

2015년 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연 3.27%, 농지연금은 연 4.3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과 맞춰 10월부터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면 지금보다 최대 1500명가량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5% 탓에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5300여명을 대상으로 새로 바뀐 기준을 적용해보니, 1350여명이 수급자로 새로 추가되는 등 최대 1500여명이 신규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7월 현재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50만8천여명 중에서 66.6%인 33만8500여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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