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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40>
[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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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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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
강사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❽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규정은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부당한 상속세 회피·지연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723, 2009.6.25.).


[5]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❶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재재산 46014-308, 2001.12.28.; 재산세과-4453, 2008.12.30.).

❷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법규과-619, 2009.2.18.).

 








❸ 민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재산세과-910, 2009.12.3.; 서면4팀-858, 2004.6.15.).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안함.

 









❹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세무서장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다른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하고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일 46014-11611, 2002.12.2.; 2003.1.1. 이후 물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과세 안함.

❺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재삼 46014-2218, 1993.7.30.).

 








❻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❼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증여세 과세, 재삼 46014-2485, 1998.12.1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8, 2011.9.26.).

 























❽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소송절차 없이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포함)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4팀-397, 2006.2.27.; 재삼 46014-1603, 1997.7.1.; 재삼 46014-3334, 1995.12.28.).

 





















❾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대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임대한 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차임으로 취득한 경우 그 건물은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대전고등법원 2007누2287, 2008.4.24.).
□종중토지 양도대금을 횡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추후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종중이 이를 회수하지 않기로 확정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조심 2008광2756, 2008.11.7.).

 














□대물변제 내지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식양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곧바로 무상양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관상 주식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서울고법 2010누29323, 2011.5.25.).

 


 












[6]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다시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당초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면, 특히 반환된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된 증여세와는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삼 01254-2742, 1992.10.30.).

<증여 및 반환시기, 증여목적물에 따른 증여세과세 여부 요약>

 

























※ 1997.1.1. 이후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함(증여세 신고기한이 6개월→3개월로 단축).

 









[7]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가 있음

❶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재삼 46070-996, 1992.4. 16.; 심사증여 2001-0139, 2002.3.8.).
* 연대납부의무 있는 증여:일반적인 증여,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배우자 등에 양도시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만 해당됨.

❷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증여자와 수증자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 수증자의 담세능력 여부와 관련없이 연대납세의무를 짐.

 















[8]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양도된 경우 상속받아 증여한 것으로 봄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이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양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법규과-4216, 2007.9.4.).


 
[9] 무상양도가 아닌 것으로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저가양도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무상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경우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두4408, 20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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