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금액 12일부터 돌려받아
건강보험 가입자 45만명 가량이 작년에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총 5334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가입자가 2014년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쓴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에서 이른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를 빼고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방법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2014년 1월부터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다. 즉,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1등급) 120만원, 소득 2~3분위(2등급) 150만원, 소득 4~5분위(3등급) 200만원, 소득 6~7분위(4등급) 250만원, 소득 8분위(5등급) 300만원, 소득 9분위(6등급) 400만원,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7등급) 500만원 등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로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사용한 가입자 44만6천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환급해준다.
이를테면, 지난해 글리코겐축적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본인부담액)로 총 5천158만원을 쓴 서울 거주 김모(44)씨는 4908만원을 돌려받는다. 김씨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소득 6분위(4등급)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250만원인 대상자이기에 작년 본인부담액 5158만원 중에서 250만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4908만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20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게 이미 3372억원을 사전급여 방식으로 지급했다.
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저소득층은 낮추고 고소득층은 높이는 쪽으로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환급대상자와 환급액이 느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68%를 차지할 만큼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환급액을 보면, 요양병원이 4350억원(50%)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이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이나 인터넷(www.nhic.or.kr), 전화(☎1577-1000) 등으로 건보공단에 본인 이름의 계좌로 입금신청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가입자가 2014년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쓴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에서 이른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를 빼고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방법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2014년 1월부터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다. 즉,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1등급) 120만원, 소득 2~3분위(2등급) 150만원, 소득 4~5분위(3등급) 200만원, 소득 6~7분위(4등급) 250만원, 소득 8분위(5등급) 300만원, 소득 9분위(6등급) 400만원,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7등급) 500만원 등이다.'
소득수준별본인부담상한 액 | 본인부담상한액기준보험료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20만원 (소득 1분위) | 30,440원이하 | 9,830원이하 |
150만원 (소득 2~3분위) | 30,440원초과~45,640원 이하 | 9,830원초과~24,050원 이하 |
200만원 (소득 4~5분위) | 45,640원초과~67,410원 이하 | 24,050원초과~ 54,430 원이하 |
250만원 (소득 6~7분위) | 67,410원초과~103,010 원이하 | 54,430원초과~105,000 원이하 |
300만원 (소득 8분위) | 103,010원초과~132,770 원이하 | 105,000원초과~141,000 원이하 |
400만원 (소득 9분위) | 132,770원초과~179,700 원이하 | 141,000원초과~190,870 원이하 |
500만원 (소득 10분위) | 179,700원초과 | 190,870원초과 |
기간 : 1년 (1.1∼12.31) |
건보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로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사용한 가입자 44만6천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환급해준다.
이를테면, 지난해 글리코겐축적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본인부담액)로 총 5천158만원을 쓴 서울 거주 김모(44)씨는 4908만원을 돌려받는다. 김씨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소득 6분위(4등급)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250만원인 대상자이기에 작년 본인부담액 5158만원 중에서 250만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4908만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20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게 이미 3372억원을 사전급여 방식으로 지급했다.
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저소득층은 낮추고 고소득층은 높이는 쪽으로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환급대상자와 환급액이 느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68%를 차지할 만큼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환급액을 보면, 요양병원이 4350억원(50%)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이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이나 인터넷(www.nhic.or.kr), 전화(☎1577-1000) 등으로 건보공단에 본인 이름의 계좌로 입금신청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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