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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능력과 실적 중심 신 인사운영 방안 마련
국세청, 능력과 실적 중심 신 인사운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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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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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강조한 발탁인사 운영 후속조치

발탁인사 추천 심의위원회 설치, 투명성 검증

국세청 직원 충원시 지방추천 우수인력 우선 배치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과 함께 과감한 발탁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이후 능력과 실적 중심의 신 인사행정 운영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매년 4급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 2월과 8월중에 주기적 다면평가를 실시해 연공서열식 평가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 직원 충원시 지방추천 우수인력을 우선 고려하고 추천 관서장 책임제를 실시, 기관장 책임하에 발탁인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능력과 실적 중심의 신 인사행정 운영방안’을 마련,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 인사운영 기본 방향은 연공서열식·온정주의적 인사관행의 낡은 틀을 타파하고 능력과 실적, 조직기여도 등이 최우선의 인사기준이 되는 발탁인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승진 대상자를 선발하고 미선발 대상자는 우수인재 인력 POOL을 적용, 주요보직 부여·교육훈련 실시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의 국세인’ 제도를 개선, 연중 최고의 업무 분야별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를 함으로써 개인의 목표설정과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장기 경력자 및 격무·비선호 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승진 비율을 확대, 장기 경력자 등에 대해 사기진작을 제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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