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무상공급된 원·부자재 가격도 수입완제품 과세가격에 포함
무상공급된 원·부자재 가격도 수입완제품 과세가격에 포함
  • 33
  • 승인 2006.09.12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세관, 임가공물품 수입업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안내자료 배포
인천세관이 무상 공급된 원·부자재 가격도 수입완제품 과세가격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중국 등지에서 전자부품, 의류 등을 임가공 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400개 업체에 대해 과세가격 결정방법, 가격신고 및 환급 절차 등을 게재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세관 관내 임가공 수입업체들이 무상 공급된 원자재나 부자재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는 바람에 관세 등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사후세액심사과정에서 다수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원자재나 부자재를 무상 공급했을 때에는 형태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 남종우 심사관은 이에 따라 “현재 임가공 수입업체들의 추징 액수를 취합 중에 있다”며 “업체들의 이같은 추징이나 미환급 사례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시 안내자료를 잘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