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임가공물품 수입업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안내자료 배포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중국 등지에서 전자부품, 의류 등을 임가공 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400개 업체에 대해 과세가격 결정방법, 가격신고 및 환급 절차 등을 게재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세관 관내 임가공 수입업체들이 무상 공급된 원자재나 부자재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는 바람에 관세 등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사후세액심사과정에서 다수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원자재나 부자재를 무상 공급했을 때에는 형태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 남종우 심사관은 이에 따라 “현재 임가공 수입업체들의 추징 액수를 취합 중에 있다”며 “업체들의 이같은 추징이나 미환급 사례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시 안내자료를 잘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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