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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월 종부세 신고준비 착수
국세청, 12월 종부세 신고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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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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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전까지 종부세 이외 재산제세 업무 마무리 지시
국세청은 11월말까지 종부세를 제외한 대부분 올 재산제세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12월 종부세 신고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가 납세인원의 증가에 따라 신고에 특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부과고지 수준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우체국,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의 협조를 통해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과세대상자 중 대단위 아파트 단지, 고액납세자, 다수물건 보유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해 최근 일선세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부세 시험을 실시했으며 현재 종부세 직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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